신체등급별 병역처분기준과 감면 사유 총정리

신체등급별 병역처분기준과 감면 사유 총정리!


  • "4급이면, 군대 가는 거야?"
  • "성전환 수술했는데, 군대 안 가도 되지?"

이런 질문, 누구나 한 번쯤은 머릿속에 떠올려보셨을 겁니다. 특히 남자라면... 군대 문제는 정말 민감하죠.

오늘은 신체등급별 병역처분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신체등급별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급별 병역처분기준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이 나와요.


이 숫자 하나로 내 군복무 여부, 형태가 결정됩니다.

💨 신체등급별 병역처분기준


  • 1급 ~ 3급, 현역병 입영 대상 (육군/해군/공군 등)
  •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
  • 5급, 전시근로역 (평시에는 복무 없음)
  • 6급, 병역면제 (완전 면제, 군대 X)
  • 7급, 재신체검사 대상 (판단 유보, 다시 검사)

참고로 예전에는 학력에 따라 복무 형태가 달랐지만, 2021년 2월 17일부터 학력에 따른 차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오직 "신체상태"로 병역처분이 결정됩니다.

신청, 감면 사유로 병역처분이 바뀔 수도 있다?

놀랍게도 병역은 신청이나 사유에 따라 '감면'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신체등급이 아닌, 가족관계, 형사처벌 이력 등도 병역에 큰 영향을 미쳐요.

❶ 보충역 처분 대상 - 사회복무요원으로 갈 수 있는 사람


  • 부모, 배우자, 형제 중에 전몰, 순직 군경, 6급 이상 상이군경이 있는 경우 (단 1인)
  •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보충역 판정 가능.

❷ 전시근로역 대상 – 평시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 성전환자(여성→남성) 중 일부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결정됨.


❸ 병역면제 – 아예 군복무 면제되는 케이스


  • 군사분계선 이북 출신으로 이주한 사람

자동 면제가 아니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병역처분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형을 살았는데 군대 안 가나요?”
→ 네, 일정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예: 6개월 이상 징역 → 보충역 / 1년 6개월 이상 → 전시근로역

  • Q2. “귀화했는데 군대 가야 하나요?”
→ 대부분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단 본인이 원하면 현역도 복무 가능!

  • Q3. “사회복무요원인데 현역으로 가고 싶으면?”
→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추가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전환 가능해요. 단, 특정 사유 보충역(수형 등)은 예외!

  • Q4. “병역비리 적발 시, 징역 가나요?”
→ 실제로 거짓 진단서 제출, 병역비리 적발 시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들, 의사들, 브로커들 전부 다 결국 처벌받았어요.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 절대 병역 문제로 장난치지 마세요.

  • Q5. “게이도 군대 가나요?”
→ 네, 게이도 군대 갑니다. 단, 성전환 수술을 했다면 전시근로역 대상, 사실상 면제입니다.

병무민원상담

마무리하며...

군대 문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지금 내 신체등급이 무엇이고, 혹시 감면이나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병무민원상담, 병무청 인터넷 상담을 통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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