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이런 단어들 보이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에 이런 단어들 보이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냥 계약할까?”

잠깐!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대로 확인하셨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집, 계약서 사인하고 나면 지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한 단어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등기부등본

표제부 - 근린생활시설?

이거, 주거용 아파트 아닌 거예요.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건물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용도라는 뜻이에요.

“에이~ 오피스텔도 사람 살잖아요?” 맞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서 주거용보다 불리한 조건이 많아요.


심지어 전입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월세를 살든, 전세든 나중에 “분쟁 나면” 보호받기 어려워요.

갑구 - 가등기, 신탁, 압류, 가처분?


❶ 갑구에 ‘가등기’? → “이 집, 이미 예약됐어요.”

가등기가 올라와 있다는 건, 이미 누군가가 이 부동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라는 의미에요.

지금 집주인이 이 집을 마음대로 팔 수도, 세 줄 수도 없는 상황. 만약 가등기가 있는데 전세계약을 했다?

  • 나중에 그 가등기권자한테 집 뺏깁니다.

전세금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진심!

❷ 갑구에 ‘신탁’? → “이 집 주인은 따로 있어요.”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란 단어가 보인다면, 이 부동산의 진짜 주인은 다른 기관이나 회사예요.

신탁회사가 등기 명의를 갖고 관리 중이라 지금 계약하려는 사람은 사실상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은 문서로만 계약해선 절대 안 돼요. 꼭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수탁자 동의도 받아야 안전해요.


그거 모르고 계약했다? 등기이전도 안 되고, 전세보증도 못 받습니다.

❸ 갑구에 ‘압류’, ‘가처분’? → “빨간불 켜진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건 이미 소송이 걸렸거나, 국가가 재산을 묶어놓은 상황이에요.

전주인이 세금 안 내거나, 빚이 많아서 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나중에 경매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건 거의 복권 당첨급 확률이에요!

을구 - 임차권등기명령?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는 건, 이전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즉, 그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등기부에 흔적을 남긴 상태죠.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이 중복으로 잡힐 수도 있고,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우선순위 밀려서 못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 집 마음에 든다고요? 근데 이거 보이면 그냥 마음 접으세요. 전세 사기는 딱 이렇게 시작돼요.

등기부등본

마무리하며...

요즘 뉴스 보면 전세사기 피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근린생활시설, 가등기, 신탁, 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라도 보이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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