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뜻과 주의사항 총정리
월세 좀 아끼고 싶어서 여기저기 발품 팔다가, 공인중개사가 “여긴 근린생활시설이에요~”라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 “근린생활시설?”
겉보기엔 그냥 원룸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지금부터 근린생활시설의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근린생활시설 뜻
근린생활시설은 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이에요.즉, “사람이 사는 용도”가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거나, 업무를 보는 용도”라는 거죠.
- 카페, 미용실, 작은 학원, 사무실 같은 게 대표적인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문제는! 2층, 3층인데 외관은 원룸처럼 생겼고, 실제로 월세 세입자도 받아요. 왜냐고요? 집값이 올라서 원룸보다 저렴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의사항
근린생활시설 전세, 월세... 절대 '싸다'는 이유로 덥석 물지 마세요?
❶ 전입신고가 거부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도 못 받고, 확정일자도 불안해요.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❷ 주택으로 안 쳐서, 대출 규제는 덜하지만 보장도 없어요
금리 낮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고, 상가대출로 받아야 해요. 이자 더 세고, 기간 짧고, 조건도 빡세요.
❸ 주거로 사용하면 불법?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강제 퇴거까지 갈 수 있어요. 구청에서 단속 나왔는데, 갑자기 퇴거 통보? 실화예요.
❹ 재산 가치가 애매해요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애매해서 팔 때 매매 수요 적고, 가격도 잘 안 올라요. 투자용으로도 비추!❺ 화재보험, 안전관리 기준도 주택이랑 달라요
소방 기준이 다르고, 화재보험 가입도 꼬일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근린생활시설은 가격은 싸고, 외관은 원룸 같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20~30대 사회 초년생에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법적 불안정’, ‘거주 불편’, ‘금융 리스크’가 숨어있어요.
- 소형 사무실 용도로는 OK.
- 실거주 목적이라면 NO.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고, 실거주용이 아니라면 “무조건 도망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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