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신 생활비 용돈도 증여세 대상? 가산세까지 폭탄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 용돈도 증여세 대상? 가산세까지 폭탄


  • “엄마가 한 달에 50만 원씩만 보내줘요.”
  • “생활비, 용돈인데 그게 무슨 세금이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먹으셔야 해요.

국세청은 단순한 ‘명목’이 아닌 ‘실제 사용처와 흐름’을 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 용돈 증여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생활비 용돈도 증여세 대상?

생활비, 용돈으로 뭐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 용돈... 여기서 핵심은 금액보다 "사용 목적"이에요.

  •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받았다?
  • 1년이면 600만 원, 3년이면 1,800만 원이죠.
  • 이 돈으로 밥 먹고 교통비 냈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중고차를 샀다거나, 주식, 코인 계좌에 넣었거나, 전세 보증금에 보탰거나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그 순간부터 국세청의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어요.

  • “생활비 명목인데 왜 자산을 샀지?”
  • “그 돈, 진짜 생활비로 쓴 게 맞아?”

이렇게 되면 정식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것으로 간주돼 "추징 + 가산세 폭탄"이 날아올 수 있어요!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용돈도 증여로 본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용돈도 증여로 본다!

자녀가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이라면 생활비, 용돈에 어느 정도 세금 유예가 있을 수 있어요.

💨 10년 기준으로...


  • 미성년자 - 2천만 원까지 공제
  • 성인자녀 - 5천만 원까지 공제

하지만! 자녀가 취업해서 꾸준히 월급을 받거나, 수입이 발생하는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득 있는 자녀에게 돈을 주는 건 자산을 더해주는 것이므로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실제 기준입니다.

생활비, 용돈 증여세... 핵심만 요약해드릴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50만원 이상 매달 일정 금액을 주면, 누적 금액이 크지 않아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특히,

  •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용돈’이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 그 돈으로 자산(자동차, 집, 전세, 주식 등)을 구입하면 증여로 본다.
  • 신고 안 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금액’보다 ‘흐름’과 ‘용처’를 본다는 것! 주의하세요.


마무리하며...

부모님이 보내주신 생활비, 용돈 “괜찮겠지...”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몇 년 후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받는다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생활비도, 용돈도, 자산도 ‘세금 감각’을 가지고 관리해야 해요.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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