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안녕하세요!
4년전 정부가 추진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만료가 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간단히 말해서 전, 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사람만 정보를 일부 남겼지만, 이젠 계약 체결 자체를 신고해야 해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 실거래가 공개로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
→ "옆집은 보증금 얼마였대~" 이런 불확실한 정보가 아닌, 공식적인 가격 정보가 생기게 됩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근거로 사용 가능! 특히 보증금 문제에서 큰 힘이 돼요.💨 정부의 정확한 정책 수립
→ 실거래 정보가 있어야 정책도 현실에 맞게 나오겠죠!주택임대차계약신고 지역, 대상, 금액, 기한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의무화
→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신고 안 해도 넘어갔지만, 이제는 의무입니다. 필수!💨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내 시(市)지역이 해당돼요.→ 군 지역은 제외! 하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 단, 금액이 변동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요.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요: “잔금일 아님, 계약서 쓴 날 기준!”
💨 신고 주체
→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든 한 사람만 하면 OK.→ 다만 직거래라면 꼭 둘 중 하나는 직접 해야 해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고
※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온라인 신고할 때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같이 하세요! 두 번 번거롭게 갈 필요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오프라인 신고 (방문 접수)
→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챙겨가세요!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챙겨가세요!
PC나 휴대폰 사용이 불편하신 분은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넘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액, 기간에 따라 4만 원부터 차등 부과
💨 거짓 신고
→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입력하면?→ 무조건 100만 원 과태료!
장난 삼아 입력하다 큰일 날 수 있어요
💨 만약 깜빡했다면?
자진 신고라도 빨리 하세요! 그나마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마무리하며...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혹시 앞으로 전세나 월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또는 집을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번 제도 변경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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