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 우회전 구간에서 가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요즘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는 우회전 일시정지, 대체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우회전 일시정지

1.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사실 예전에는 우회전할 때 사람만 없으면 대충 지나가도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우회전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법이 바뀌었답니다.

아직도 운전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내 앞의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우회전 하는 겁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내 앞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이젠 무조건 첫번째 회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이걸 어기고 그냥 지나가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딱지 끊습니다.

2.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가야 할까? 아니면 멈춰야 할까? 이 부분이 운전자들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포인트죠.

우회전 일시정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여기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다시말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든 안 건너든 사람이 있다? 무조건 멈추세요. 아셨죠.

우회전 운전자 행동 수칙


  •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무조건 일시정지
  • 사람이 건너려고 대기 중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 아무도 없을 때 서행하며 통과 가능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 이건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실수하면 벌금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니까요.

"아니, 저 사람이 건널지 안 건널지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걸 기억하자고요.

3.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입니다. 단순히 돈 몇만 원 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벌점: 10점 
  • 보험료 할증: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 할증

돈도 돈이지만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까지 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는 본인이 벌금 내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나는 법 지키는 모범 운전자다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그게 결국 돈 버는 길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알아본 우회전 일시정지, 생각보다 단순하죠? 빨간불이면,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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