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건물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기부채납 건물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 ‘기부채납 건물 사기’ 들어보셨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도 문제 없었는데, 2, 3년 뒤 구청, 시청에서 “여기 국가 건물입니다. 나가세요”라는 통보 받는 순간? 보증금 수억 원 날아가고 멘붕 오죠.

그래서 오늘은 기부채납 건물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채납 건물

1. 등기부등본의 기부채납 건물? 이게 뭔데 이렇게 위험할까?

등기부등본에 있는 ‘기부채납 건물’은 개발업자가 건물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만 이용권(사용권)을 갖는 구조예요.

즉, 겉으로 보기에 진짜 임대인 같아 보여도 ‘실제 건물주’는 국가입니다.

문제는, 이 ‘남은 이용 기간’을 속여서 세입자(임차인)에게 장기 임대를 주고, 보증금까지 통째로 챙기는 ‘사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입자(임차인)는 보증금이고 뭐고 다 날리고 쫓겨나고요.

2. 기부채납 건물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에 기부채납이 보이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❶ 등기부등본에 기부채납이 있다?

진짜 임대인’은 국가이니, 즉시 구청, 시청에 확인 해서 ‘이 건물 사용권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2~3년이면? 계약 하지 마세요.

❷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사용기간 만료일 적혀 있어야 안전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은 기부채납 건물이고, 사용기간은 ○○년까지다.’ 이 문구 없으면, 나중에 법정 싸움에서 불리해집니다.

❸ 보증금은 최소화

기부채납 건물은 애초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짜 임대인의 말에 속으면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수억 원 ~ 수십억 원 날립니다.

❹ 전문가 상담은 필수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사전 자문을 꼭 받으세요. 몇 십만원 아끼려다 수억 날리는 게 현실이니깐요.

마무리하며...

가짜 임대인에게 속아 기부채납 건물을 계약하면, 나중에 억 단위 보증금을 날리고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인생 걸고, 모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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