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갑구 신탁원부라고 적혀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요즘 전세 사기 뉴스 한두 번 안 본 분 없을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싶으시죠?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등기부등본에 ‘신탁, 신탁원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전세금 수억 날아간 사람 많아요!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이라면 이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❶ 신탁이란?
신탁이란 집 주인이 자기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맡긴 걸 말해요?
- “실제 집주인은 신탁회사!”
신탁이 설정되면 집주인이 집을 팔 수도, 세 줄 수도, 심지어 임대도 “마음대로 못 해요.”
문제는 권리도 없는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막 해버린다는 거예요.
❷ 신탁원부란?
신탁원부란 “신탁 부동산의 진짜 계약 조건이 적힌 문서”를 말해요.
신탁원부를 보면
- 누가 이 집을 신탁했는지
- 신탁회사가 전, 월세 계약 허락했는지
- 집주인이 계약해도 되는지
등 신탁회사랑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고 써 있으면 반드시 신탁원부까지 떼서 확인해야 해요.
신탁원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신탁 부동산에 전세, 월세 계약하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 계약할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특히,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신탁, 신탁원부”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의심해야 해요.
우리가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사실상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 신탁된 부동산은...
- 신탁회사 허락 없이 임대 불가!
- 세입자 보호 장치 거의 없음!
-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움!
💨 신탁 부동산 모르고 전월세 계약했다!
신탁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경매 들어가고 전세금 못 받고 쫓겨나게 되죠!
-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니 간 “계획된 사기”라는 거죠!
신탁사기 피하는 3단계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신탁원부'이라는 단어가 있다?
- 신탁원부 발급해보기
-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꼭 확인
마무리하며...
전월세 임대차 계약할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신탁원부라고 적혀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면 사기 치려는 것이니 속지마세요.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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